(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A저축은행은 국내 개인 투자자 수명을 모아 1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목적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최소 3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유상증자에 구주주 등 A저축은행의 최대주주도 일부 자금을 투입할지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감자도 이번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 예상대로 자본 확충이 진행될 경우 최대주주 변동도 점쳐진다.

하지만 증자 금액이 워낙 크고 증자 참여자들의 자금 투입 규모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 계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B저축은행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주사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 증자를 통한 자체 정상화가 아닌 인수ㆍ합병(M&A) 쪽으로 비(非) 금융사인 복수의 매수 의사자와 협상중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최대 50%까지 매수 자금 입금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일부 자금을 우선 예치한 후 유예 요청 등을 한 후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출받은 정상화 기획안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입금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할지 자체 정상화를 승인할지 결정한다.

B저축은행이 예치금을 먼저 입금하는 등 '시간 벌기'에 나설 경우 당국의 결정도 자연스레 뒤로 미뤄진다.

한편,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06%와 5.55%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A저축은행이 28.45%고 B저축은행은 29.79%로 집계됐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증자나 자산 매각을 통해 45일 내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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