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 등을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자산운용총괄 상무, 주식운용부 부장, 주식운용부 전 이사 등 8명과 그린손해보험을 비롯한 계열사와 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돼 지급여력(RBC,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매 분기말 주식운용이익을 증가시켜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일부 시중은행은 방카슈랑스 판매를 5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는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분기말 장종료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후 보험회사의 타법인 주식 취득한도 제한과 자금여력 한계 등으로 그린손보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하기 어려워지자 계열사와 협력사를 동원해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적인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자신의 전 직장동료를 그린손해보험 자산운용총괄 상무로 영입해 시세조종을 전담하게 하고 자산운용총괄 상무의 지시를 받은 주식운용부장 등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에 가담해 함께 고발조치 됐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