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유전자변형옥수수(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기존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옥수수를 가리킨다.

다른 생물에 있는 특정 유전자를 옥수수에 삽입함으로써 기존 옥수수보다 해충 저항성이나 제초제 내성을 높이도록 개량한 것이다.

GMO옥수수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량 증대와 가공의 편의성이다. 자연상태에서보다 우량 형질을 가지도록 변형했기 때문에 생산이 쉽다. 생산량이 늘어나니 가격도 자연히 낮다.

그러나 GMO옥수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여전히 일각에서는 GMO옥수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GMO옥수수는 크게 식용과 사료용으로 나뉜다. 식용 옥수수의 경우, 국내에서는 GMO물질이 3% 이상 포함돼 있으면 GMO농산물로 간주한다. 즉, GMO유전자가 3% 이하면 일반 옥수수, 3% 이상이면 GMO옥수수로 분류되는 것이다. 일본과 유럽의 허용 기준은 각각 5% 이상, 0.9% 이상이다.

사료용 옥수수는 이런 기준 없이 GMO물질이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전량 GMO옥수수로 간주된다.

해외 업체가 국내에 GMO옥수수를 수출하고자 하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유해성 심사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용은 유해성심사와 수입승인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며, 사료용의 경우, 유해성심사는 농촌진흥청이, 수입승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유해성심사는 국내에 처음 반입되는 신종GMO 옥수수 이벤트(품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30명 이내 전문위원들이 모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GMO옥수수가 일반 옥수수와 얼마나 비슷한지로 주로 서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법정 시한은 270일이다.

이렇게 안전성을 보장받은 GMO옥수수를 국내업체가 구매하면 수입승인을 받아 국내로 반입된다. GMO 수입승인의 경우 식용은 식약처가, 사료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한다.

이번에 중국에서 통관을 거부당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사료용 GMO 옥수수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유해성 심사 승인이 난 것을 근거로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GMO 농산물은 몬산토, 듀폰, 신젠타, 아벤티스, 바스프 등 외국회사들이 개발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GMO옥수수는 식용 91만8천t, 사료용 704만9천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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