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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이어 SK그룹 최태원 회장까지 국내 대기업의 총수들이 속속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다.

일단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총수들은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들이 주총을 앞두고 이사회를 여는 시기와 맞물려 총수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적인 판단 이전에 유죄가 인정된 만큼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분위기 역시 총수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고 있다.

5일 SK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모든 그룹 계열사의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그룹 내 계열사에서 맡은 모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각 사의 이사회에 전달했다"라며 "회사 발전을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SK뿐만 아니라 지난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일부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으로 기업 총수의 일선 경영 후퇴는 지속할 전망이다.

한화와 SK는 총수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자의 반 타의 반의 사퇴가 이루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는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과 해당 기업체의 사업 인·허가에도 제한을 두면서 법무부가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 취소를 요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죄 판결에 법무부가 직접 나설 수 있지만, 아직 선례가 없어 법의 강제력보다는 총수 스스로 문제의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화 경우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화 김 회장과 SK 최 회장의 등기이사 사퇴가 이어지자 1심에서 실형을 받은 CJ 그룹의 이재현 회장 역시 등기이사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직 사퇴가 예상되는 계열사는 CJ E&M과 CJ CGV, CJ오쇼핑 등 3곳으로, 주주총회는 21일께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등기이사직을 일괄 사퇴하기보다는 재선임되지 않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CJ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일부 계열사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재선임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물러날 듯하다"고 전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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