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정기상여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23일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노조원 가운데 61%가 찬성해 최종 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최종 합의안에는 기본급을 월 평균 6만5천원 올리고, 임단협 타결 시 닛산로그의 성공적인 양산을 위한 격려금 300만원 지급이 담겼다.

생산성 격려금(PI) 150% 선지급(올해 국내 판매 목표 달성 시 50% 추가 지급), 유보된 선물비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정기상여금과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양측은 합의를 봤다.

j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