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일할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에 대한 '고정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와 현대정공 등 다른 기업의 상여금 시행시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현대차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대차서비스의 노조원은 5천700명으로 현대차의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의 11% 수준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23명 가운데 5명이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이었는데, 인정을 받은 사람도 2명에 불과하다. 금액 규모도 각각 389만원과 22만원에 그친다.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별로 각각 사안이 다른 만큼 현대차의 비용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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