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사 검찰에 고발

한화 "진심으로 사과…신뢰받는 기업되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複占)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15년간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각각 516억9천만원과 126억9천만원 등 총 643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화약은 터널공사와 광산채굴 등에 쓰이는 화약으로서 폭약(에멀젼 폭약, 초유폭약 등)과 화공품(뇌관, 도폭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은 1952년 설립된 ㈜한화(당시 한국화약)가 독점해 왔으나 1993년 고려화약(현재 고려노벨화약)이 진출하면서 2개사만 존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1999년 3월 처음으로 담합해 공장도 가격을 약 15% 올렸고, 이후 13년간 3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더 올렸다.

2001년 10월 약 8% 가격을 올렸고, 202년 7월과 2008년 10월에도 각각 7.5%와 9% 인상했다.

2012년에도 가격인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중단했다.

1993년 처음으로 담합하기로 합의할 당시 양사는 시장점유율을 72%(㈜한화)와 28%(고려노벨화약)의 비율로 유지하기로 했고, 이후에도 변동없이 유지했다.

양사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2002년 세홍화약이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했으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대응했고, 결국 이 회사는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세홍화약은 고려노벨화약이 인수했는데, 당시 인수비용 120억원 가운데 70%는 ㈜한화가 부담했다.

양사는 담합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평소 대외 보안에 매우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담당자들은 만날 때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통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수시로 담합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 폐기했고, 평소 문서를 작성할 때 '협의', '가격', M/S(시장점유율)'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3년간 유지된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를 함으로써 앞으로 산업용 화약 수요처들이 경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의 견제우려와 견고한 복점시장 구조로 인해 시장진입을 주저했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준법경영과 공정경쟁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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