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6일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순환출자대상 자산규모를 5조원에서 7조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기업도 7조원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달 14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총수 일가가 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상태에서 2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의 12%에 달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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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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