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제조사 퀄컴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지난 10일 퀄컴에 60억8천800만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독점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퀄컴은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휴대전화 가격의 5%에 달하는 특허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퀄컴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삼성전자를 포함한 업계의 주요 기업을 상대로 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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