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보증 규모는 보험사 총자산의 3% 이내로 채무보증 대상은 보험금 지급채무로 한정했다.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만 허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13일부터 농협의 공제사업이 보험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조합과 농협은행을 추가했다.
농협 조합은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있고 농어업인 정책보험상품도 점포 밖에서 모집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됐다.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도 허용된다.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로 고객이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이문서 절약에 따른 보험사의 비용 절감으로 보험료도 1천원 내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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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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