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홍경표 기자 = 군인공제회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거액을 대여하고도 이자수익을 포기한 채 원금만 회수해 배경이 주목됐다. 군인공제회측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린 최상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엘시티피에프브이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8년 5월 엘시티와 3천200억원 한도의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차입약정은 엘시티가 부산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이는 일종의 브리지론으로 이자율은 연복리 9.2%였다. 약정만기는 2011년 5월이었다.

이후 군인공제회는 2012년 말까지 40여차례에 걸쳐 3천400억원을 엘시티에 빌려줬다. 이후 2009년 100억원가량 회수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2015년 이전까지 원리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엘시티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군인공제회 차입금은 2009년 2천340억원, 2010년 2천931억원, 2011년 3천102억원, 2012년 3천345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복리 9.2%이던 이자율은 2012년 11.7%로 올랐고 약정한도도 3천200억원에서 3천4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엘시티가 군인공제회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무려 2천500억원으로 늘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사업과 관련된 브리지론은 대여 기간이 짧다. 담보물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연복리 등 이자율이 높은 것도 브리지론이 지닌 위험성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브리지론 제공 뒤 본 PF가 구성되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 등 원금회수에 바로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인공제회는 만기를 훌쩍 넘긴 2015년에야 원금을 회수했다. 그동안 누적된 이자 중 2천300억원은 모두 탕감했다.

엘시티는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서 부산은행으로부터 2014년 10월 3천800억원의 대출확약서를 수령해 군인공제회에 3천550억원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군인공제회에 대한 모든 변제의무가 종결됐다는 점도 명시했다.

군인공제회는 결과적으로 이자를 포기했지만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금회수는 최선의 결과라고 해명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일정 부분 이자는 감면해주면서 회수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해 결국 이자 전부는 못받았다"며 "PF에 묶이는 것보다는 그 돈이라도 회수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는 회수를 못했지만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리금을 회수한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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