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김명선 기자 =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수수료 개편으로 금융회사의 실적 악영향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입장에선 직접적인 실적 부담은 크지 않아 보여 제도 개선의 부작용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미 주요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대출 총량규제에 영향으로 스탁론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기존 수수료 선취 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온 만큼 수수료 개편에 따른 소비자 신뢰회복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스탁론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들은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별도 수취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스탁론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실적 악화를 우려할 만큼의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스탁론 수수료 개편을 적용받을 저축은행은 총 28개사이지만 이들 수익에서 스탁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스탁론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잔액의 42.0%에 해당하며 이는 여전사(49.60%)를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출 총량규제에 스탁론이 포함되면서 주요 저축은행들은 스탁론의 비중을 크게 줄였다.

실제 2016년 말 저축은행의 스탁론 잔액은 2조1천918억 원으로 여전사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4천4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1% 감소하며 여전사보다 스탁론 비중이 작아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폐지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을 반영하기 전 스탁론 상품은 금리가 3~5%대라서 높은 금리의 대출상품은 아니다"라며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이번 수수료 선취 관행 개선 이후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대출 총량규제 이후 저축은행들의 스탁론 비중이 줄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며 "소비자 신뢰회복 면에서는 저축은행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회사가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수익자부담원칙 및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위배된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이로써 수수료 별도 수취로 인한 고객의 금리 착시 현상(스탁론 금리가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 금리보다 낮다고 오인할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잘못된 관행 개선으로 금융사들에 부담되기보다는 소비자 신뢰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는 고객 위험 관리가 아니라 담보 위험 관리 관련 비용이므로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라며 "이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니므로 고객이 의무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관리시스템(RMS) 업체들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스탁론 취급 시 대출 금융회사는 RMS사를 통해 담보위험을 관리하고 있는데 고객모집업무도 RMS사에 의존하고 있다. RMS 업체는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식담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위험 종목 매수, 보유 제한 및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RMS 수수료 개편안은 스탁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타격이 크다기보다는 결국 RMS 업체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수수료를 받는 상품과 수수료 없이 대출금리를 높여 받는 상품을 두 개 다 취급해서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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