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0.1∼0.2%pㆍGDP 0.1%p 인상 효과"

근로장려금 평균 112만원으로 대폭 인상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린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평균 지급액이 대폭 증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해 하반기 내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p)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다.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적용시점은 19일부터다.

기재부는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5.5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 자동차 판매가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하는 등 소비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민간소비가 0.1∼0.2%p,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p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인상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현행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소득요건은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00만 원으로 올리고 재산요건은 현재 1억4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작년 기준 가구당 72만3천 원에서 112만 원으로 40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상가구는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168만 가구가 증가하고 지급액은 1조1천967억 원에서 3조8천228억 원으로 2조6천261억 원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은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근로장려금 확대에 쓰일 재원은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린 세수증가분으로 충당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시 소비자와 중소부품협력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업체들의 추가할인도 있어 가격 인하 폭은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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