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한 GS네오텍 검찰 고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GS네오텍㈜이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를 수주하도록 담합한 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10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 2014년 1월 GS건설이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입찰과 2015년 7월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경쟁입찰에서 GS네오텍이 낙찰받도록 사전에 담합했다.

1차 입찰에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지엔텔, 한화시스템㈜이 참여했고 2차 입찰에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ADT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이 가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네오텍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를 요청했고 들러리업체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도 대신 작성했고,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들러리 요청에 응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GS네오텍이 3억4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림코퍼레이션과 지엔텔이 1억4천500만원씩이었다.

또 아시아나IDT와 한화시스템이 8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개방이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일감을 개방해도 계열사가 담합으로 일감을 공급받는다면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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