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8천700여억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관리를 받고있는 15개 저축은행의 불법ㆍ부실대출액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구조조정 중에 있거나 이미 구조조정이 완료된 15개 저축은행의 불법ㆍ부실대출 총액이 1조8천5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보해저축은행이 5천9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개별 차주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 액수가 8천7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상호저축은행법은 개인과 기업 등 개별차주에게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도 3천600억원에 달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부산2저축은행이 1천4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민병두 의원은 "서민들의 피땀 어린 예금을 불법·부실대출로 유린한 부실 저축은행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금융당국이 앞으로 더 이상의 부실저축은행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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