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협정을 최종 승인하면서 영국이 우리 시간으로 2월1일 오전 8시부터 EU 회원국의 자격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브렉시트 직후 올해 12월31일까지 영국은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 기간을 갖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영국 간 통상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된다"면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된 한-영 FTA에 따라 우리 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할 때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을 보장받는 등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무역협회 주관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가동해 우리 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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