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 기준과 달리 국내 외투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추가로 투자할 때 필요 이상의 자본금을 전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분 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 조정, 배당소득세 등의 애로를 겪자 외투기업들은 사내유보금 재투자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투기업의 투자 결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재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로 국한됐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이 포함되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동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외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하고자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현행 13명에서 국방부,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등 안보부처를 추가한 16명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에 우호적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국내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이후 외촉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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