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늑장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대보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어음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하도급업체에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 7천666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대한 짧은 기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보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60일이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도 지급하지 않았다.

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천185만원도 주지 않았다.

다만, 대보건설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미지급한 2억4천714만6천원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보건설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07억3천452만원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고도 지적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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