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최종 제재 확정을 앞두고 행정소송 카드를 꺼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상정 안건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위반을 이유로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다.

해당 기관제재가 확정되면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까지 함께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제재가 최종 통보된 이후 손 회장의 행보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는데, 손 회장의 연임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우리금융 이사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가 최종 통보될 때까지 당분간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제재 통보를 받는 즉시 행정소송과 함께 제재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소송 주체는 손 회장 개인이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서다. 우리금융은 CEO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고, 해당 기준을 운영하는 것까지 CEO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억원대 과태료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기관제재까지 얹어지면서 금융사에 대한 당국 제재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상 금감원이 3~5일 내로 징계를 최종 통보하고,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까지는 3~7일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주총회 전 제제 효력을 멈추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중징계 효력이 일단 정지된 상태에서 연임안이 통과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DLF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내린 중징계 조치를 정지시키고 연임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인 만큼 부담스러운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제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금융사 CEO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조치 이후 자진 사임했다.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과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리금융의 경우 당장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눈앞에 뒀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잔액은 3천577억원으로 단일 규모 최대다. 이 건으로 우리은행은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에도 가장 많이 오르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에 있어서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승인 등의 권한을 쥐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전환을 승인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BIS 자본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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