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기업집단 밖으로 일감을 나누도록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그 실적을 측정하기로 했다.

소속회사와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비계열 중소기업으로 내부거래를 돌린 실적과 비계열 중소기업과의 거래 비중을 실적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활용하기로 했다.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업무협력 협약을 맺어 물류시장 정보를 정례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물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감개방 정도를 산업별 우수 기업평가·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면 대기업에서도 보다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국제 분업사회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더라도 타 부처와 협업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등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법제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막고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을 6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스스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분석 등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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