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쇼핑몰의 갑질 행태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를 강화한다.

을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판매촉진행사 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5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성장을 거듭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오프라인 중심인 현행 규정으로 규율이 어려운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해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쿠팡의 경우 작년 중순 다수 업체로부터 부당한 반품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피해를 이유로 신고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입점업체 대상 오배송 책임분담, 정산과정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갑질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유통분야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를 시정하고 아울렛, 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내 총판·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경영간섭,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불이익 제공행위도 중점적으로 감시된다.

다만 성장 초기인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보다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해 공정거래 준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지 얼마 되지 않고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업체로 설립한지 3년 미만이면서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업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대금 조정신청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그 조합이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심사기준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는 1+1 제도를 도입하고 광고판촉 행사 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사전동의제도 마련한다.

작년에도 나왔던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1+1 제도의 경우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거쳐 직영점 운영경험이 가맹 희망 점주에게 중요한 정보고 수단이라는 정책적 확신이 들어 계속 추진한다"며 "국회에서도 자료를 기반으로 설득했을 때 이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