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쿠팡은 크린?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크린?은 지난해 7월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부당한 거래를 제안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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