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추심업자 관리책임 부과…법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위, 소비자신용법안 마련…이달 중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또 수탁·매입추심업자 선정 시 채무자 처우나 위법 민원이력 등을 평가하고 추후 법 위반을 점검해야 하는 한편 법 위반 시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도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게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대출 전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자는 취지하에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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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인연체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채무자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개인채무자의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채무조정 조건 협의대행 등을 맡는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한다.

법인에 의한 등록제로 운영되며,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은 금지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한이익이 상실됐지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약정을 체결할 시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된다.

기존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했다.





또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개인채권의 경우 양도 전에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연체채무자에 대해 계속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금융기관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실익을 고려해 소멸시효중단 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하고, 개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더불어 추심자의 지나친 연락을 제한하기 위해 추심연락 총량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채권 추심자가 동일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이 금지된다.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생긴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이 추심업자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강화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수탁·매입추심업자 선정 시 채무자 처우나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특히 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 후 채권자가 되는 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부기준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채권금융기관은 수탁·매입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만약 추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방지와 과잉추심·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매입추심업을 대부업에서 분리하고, 겸영을 금지하는 등 매입 추심자의 진입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추심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수단도 마련했다.

개인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의무 위반 시 기관·임직원을 제재하는 등 행정제재를 적용해 제재 이력에 따라 추심자에 대한 시장평판이 형성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업자·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연체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해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도 회수 실익과 비용을 고려해 채무조정에 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채권 회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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