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하 실거주 주담대 적용·5억 이상 무담보채권 적용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인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소비자신용법에 대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개인연체채무자들이 일차적으로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환을 포기하고 잠적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 최대한 갚으면서 정상궤도를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신용법으로 연체채권 관리비가 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위축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반드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상환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재기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등 무형의 편익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채권금융기관이 마련하도록 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도 보완설명을 했다.

소비자신용법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로부터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채무자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국장은 해당 조항을 토대로 금융회사가 조정을 거절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채무조정에 대해 거절만 남발하지 않도록 법을 통해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것이 증빙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내부기준과 관련해서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은 없다"며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소비자신용법 정신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 국장은 채권금융기관이 추심업자 법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 "실제 추심 행위자는 추심업자지만 실제 추심 손익은 채권기관에 귀속된다"며 "실질적 주체인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된다.

이 국장은 "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얼개로 한다"며 "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준법 여부를 점검한다면 그에 따라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것으로 봐서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에 의거해 채무조정대상인 채권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되 일부 담보부채권·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담보부채권은 담보권 행사를 통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무담보채권의 경우 금액이 크면 잔액변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담보대출은 소비자신용법이 적용되고, 5억원 이상 무담보채권은 소비자신용법 적용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오전 열린 TF 확대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신용법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채권 추심자가 동일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한 '추심총량제'와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연락제한요청권'에 대해서다.

이 국장은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업권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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