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지금 법안 통과를 예단하지 못하지만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지 시장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제106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제106조 제4항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주식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했다.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를 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 합계액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장부가는 약 5조7천원이다. 이를 시가로 바꾸면 약 33조6천억원이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 시가는 28조2천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5억815만7천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월 28일 종가(5만5천400원) 기준이다.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한도는 약 7조1천억원이다. 따라서 다른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26조5천억원 정도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가 변동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주식 전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후 유배당계약자 배당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배당보험은 보험사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보험계약이다.

삼성생명 보험계약의 약 29~30%는 유배당계약이다. 이에 따라 매각 차익의 약 29~30%를 유배당계약자 지분으로 배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생명의 연간 유배당계약 결손을 처리하기 위해 약 8천억원을 차감한다.

보험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매각차익이 발생했으니 그 이익으로 유배당계약 손실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익은 물론 손실도 나눠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감 잔액의 30%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한 회계 전문가는 "감독회계기준에서 생보사는 매 결산기 이후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금액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유배당계약자 배당과 법인세 등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이 세후 차익 약 16조4천억~18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해 삼성전자 지분을 전부 매각하면 세후 차익은 약 16조4천400억원이다. 5년 균등 분할 매각 시 세후 차익은 약 18조820억원이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5년에 나눠 매각하면 매년 매각 차익에서 유배당계약 결손 차감이 이뤄진다"며 "일시에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가정 등에 따라 세후 차익이 달라진다"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숫자는 알기 힘들다"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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