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감독원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이날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 등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변론기일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개월 만에 열린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손 회장이 직접 출석하진 않는다. 대신 손 회장과 금감원 양측 변호인들이 출석해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DLF 판매 과정에 걸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제재 근거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두고 각을 세워 온 바 있다.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손 회장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가 금감원의 문책경고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도 추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다"며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융위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뒤이어 금감원에 소송을 제기한 하나금융지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도 지난 6월 DLF 사태로 인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제출한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당시 금감원은 함 부회장에게도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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