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 반영

인증·신원확인 분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2의 '네이버통장'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의 CMA 상품임에도 마치 '네이버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면서도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예로 든 제도적 장치는 중개, 광고, 추천 등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에 대한 고지 의무나 연계·제휴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 방지 의무,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이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살펴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명확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장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논의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보 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되,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데이터 생태계 확정성·건전경쟁 기여도 등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플랫폼사업자와 기존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 문제도 실무분과 회의에서 구체화하는 대로 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논하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지만 아직 새로운 혁신을 수용할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지는 못했다"며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되는 동시에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조신분증이나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도 법제화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책임분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핀테크·여신전문업계 등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류준우 보맵 대표·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가 협의회에 새로 참여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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