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벌써 세 번째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이날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참가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기업 1곳, 중소·중견 사업자 1곳만이 참여했다.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이날 참가 접수를 먼저 해 입찰보증금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13일 사업계획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날 참가 신청한 업체 수가 부족해 경쟁이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사실상 유찰됐다.

이번 입찰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 패션) 등 대기업 4구역과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 2곳 등 총 6곳이다.

6개 사업권에 대한 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됨에 따라 만일 이날 참가 신청한 업체가 13일 최종 입찰에 응한다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날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한 업체는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4번째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진행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다"라며 "입찰을 당분간 연기하는 등 시간을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월 이들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에 대한 신규 입찰을 했다. 당시 2곳은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나머지 6곳은 입찰 유찰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계약조건을 바꿔 재입찰을 했지만 모든 사업권이 유찰되자 재입찰 공고를 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면서 적자를 감내할 수 없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예전처럼 고정 임대료를 받으려다 보니 이런 결과나 나오게 된 것 같다"면서 "언제 회복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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