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업 요건 총족시 지방채 초과발행 상시 협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경우 교부세·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뉴딜 및 지역 관련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이 지역균형 뉴딜에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신속 실행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기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방채 한도액 초과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 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이 가능했지만 뉴딜 사업이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채 초과 발행을 상시로 협의해 원활한 재원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요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뉴딜 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시 뉴딜 사업 취지를 보정수요 등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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