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법 급전대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14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천9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이 34.6%, 미등록 대부 2.8%, 불법대부광고 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유형별로는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전년 동기보다 62.6%나 늘어났다.

특히 금감원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에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첫 거래 조건부 '30-50 대출'·'50-80 대출' 피해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1주일 후 50만원 또는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 또는 5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 원금을 증액하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형인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통합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신고 건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밖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이나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도 늘었다.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이나 사설 FX마진거래 사기, 재테크 빙자형 사기 등의 수법이다.

불법 대부 피해 시에는 '1332'로 신고하면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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