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지와이커머스 등 3개사에 검찰고발,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증선위가 제18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지와이커머스는 대여금 허위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 감사 방해 등을 지적받아 과징금 2억5천86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게 됐다.

과징금 외에도 증선위는 지와이커머스에 대해 과태료 6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코스닥 상장 법인 미래 SCI, 이엠앤아이 등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이 결정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1시 5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