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EU 동등성 평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 관련 과태료 기준을 정비했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이 정비되면 내년 1분기 중으로 EU 동등성 평가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금융거래 기준이 되는 금융거래 표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표산출과정에 대해 행위준칙을 규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산출기관은 내부에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두고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6개월 전에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산출기관의 부정 등이 발견됐을 때에는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월 시행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에서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법안 상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해당 기준을 최소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14개 기준으로 분류했다.

최고 금액인 1천만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2가지다.

산출기관은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산출기관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출기관은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기초자료 제출업무를 중단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제출업무를 중단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위반해 제출 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추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EU 동등성 평가 심사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받을 계획이다.

앞서 EU는 벤치마크법 제정을 통해 EU 승인을 받지 못한 금융거래지표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개별국가 법률이 벤치마크법과 유사할 경우 해당 법으로 관리되는 지표는 EU 승인을 받은 것, 이른바 '동등성 승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지표법이 EU법과 동등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거래지표 법률안에 대해 동등성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하고, 1분기 중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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