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도 운영비 분담…오픈뱅킹 수수료 연내 1차 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호호혜적인 오픈뱅킹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참가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가 발표한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핀테크를 포함한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그간 핀테크기업은 데이터 제공 없이 은행권 계좌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용했다.

핀테크기업들은 보유정보 중 은행의 조회 기능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 계정의 잔액·거래 내역과 간편 결제 세부 내역 등이다.

카드사의 경우 계좌 보유기관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카드 보유 내역, 결제 예정금액, 결제 계좌 등의 보유 정보를 개방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현재 은행만 이용 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 시 일괄적으로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은 오픈뱅킹망 운영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구축·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은행권이나 타 업권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용 분담 수준을 결정하되, 중소형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분담 수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오픈뱅킹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1차 조정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조회건수가 급증한 데 따라 대규모 고객을 보유한 은행·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이달 오픈뱅킹 조회 건수는 월 1억8천100만건으로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과 비교해 7.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추후 마이데이터 시행 시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와 연계하는 등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오픈뱅킹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평소 이용 패턴과 다른 거래에 대한 탐지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누적점수에 기반한 부정 거래 탐지방식을 도입하는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중소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보안 점검기관을 통한 외부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민감 거래 API 이용 여부와 거래 규모,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차등화된 사후 보안 관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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