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할 생각이 없냐는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세액공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공동소유냐 단독소유냐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다, 공동소유란 이유로 공제액도 높여주고 세액공제도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을 뺀다.
다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0%인 공제율은 내년에 8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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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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