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산출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만 차감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관리재정수지가 양호하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재정수지 산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이유는 대규모 흑자가 재정수지를 양호하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는 적자에도 이를 차감하고 있어 재정수지가 양호하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수지는 국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는 지표로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재정수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으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를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사회적 연금·보험기금의 대규모 흑자에 따른 착시효과를 없애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산출해 중기재정 운용목표에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 대규모 흑자를 냈던 것과 달리 4대 사회보장성기금 중 일부는 최근 적자를 내고 있거나 향후 적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8년 처음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4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계획하고 있다.

예정처는 "이러한 문제는 현재 관리재정수지 산식이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로서 적자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산식을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같이 사회보장성기금에 흑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를 차감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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