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말 이 같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4개월 만의 징계로, 이 정도의 중징계는 국내 방송사 상 유례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과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고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줬다.

MBN은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를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때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를 제출해 종편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MBN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아들인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주요 경영진에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 방통위는 승인 취소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MBN의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해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 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인 3천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MBN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단 게 방통위 측 판단이다.

다만, 종편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 사유 등을 적용하고 승인 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11월 중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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