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역외 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 확인이 어려워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일 증선위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증선위는 "현재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투자 판단 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인해 역외지주사의 재무 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로 살펴보면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 A사의 경우 250억원의 사채원금 미상환으로 인해 상장 폐지됐으나, 실제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 역외지주사들의 경우 외환거래 규제로 인한 위험 공시도 미흡한 실정이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또는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와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이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외환거래 규제가 까다로워 자금 미회수 등 리스크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 총 36개 사 중 14개 사가 상장 폐지됐고 이 중 12개 사가 중국 기업의 역외지주사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외환 자유화가 잘 돼 있지 않고 본국 사업자의 외환 거래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 주의해서 봐야 한다"며 "당국 감시에 외국으로 송금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위험 공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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