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 신용공급 기조 유지…갭투자 등 막는 효과 있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서민과 소상공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조치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방안은 서민과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상환능력 심사 범위와 기준을 보다 넓혀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마련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되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차주 등은 규제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규제시행 이후에도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차주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통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 조치가 일부 고소득층의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DSR 위주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이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갭투자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정책금융을 확대 공급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5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