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서비스 5건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은행이 고객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실명확인이 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한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은행 앱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별도 절차는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 이용,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이다.

금융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서비스를 통한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 소외계층이나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의 안전운전 관련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됐다.

SK텔레콤의 네비게이션 앱 '티맵(T-Map)' 이용자가 캐로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면, SK텔레콤이 보험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소비자가 포인트 프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페이히어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증빙자료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 모바일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에이엔비코리아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포함됐다.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소프트웨어 단말기도 예외적으로 마련된 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 신용카드도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2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심사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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