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권 자율배상 협의체가 지난 6월 출범 이후 5개월째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까지 은행협의체에 피해기업 배상 계획안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도 제출한 은행은 없었다.

금감원은 현재 추가로 배상 계획안 제출기한을 두지 않고 은행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 신청기업 외 나머지 피해기업은 은행협의체를 통해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은행권은 공동으로 배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렸다.

은행협의체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곳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5개월간 금감원과 협의체 간 공식적인 간담회는 3차례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업권에서는 배상 논의를 이끌어 갈 명확한 '리더'가 부재한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은행 중 간사와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은행이 없다는 것이다. 협의체에 국책은행과 외국계은행,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배상 기준을 어느 정도 통일된 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은행마다 각자 입장이 있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며 "누군가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하는 분위기지만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배상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배상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은행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키코 공대위는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규탄 집회를 열고 은행연합회가 책임지고 협의체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들은 배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자료 등을 두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은행들도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초 정도로 멀지 않게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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