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신산업분야의 경쟁 제한적 M&A와 대응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나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 M&A로 신생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경우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와 관련해 지난 2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기업결합 심사 때 M&A가 혁신을 저해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정보자산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이 규모가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인수해 진입장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자산·매출액 외에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았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하고 시장 상황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학계, 산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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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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