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건강·미용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직매입한 상품을 무단 반품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법 위반 대상은 왓슨스코리아이지만 GS리테일이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위반 행위로 보고 제재했다.

공정위가 소위 '카테고리 킬러'로 불리는 전문점 유통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제재를 한 것은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3개 납품업자와 17건의 물품 구매 공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25개 납품업자와 32건의 물품 구매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자사가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이라는 행사비 명목으로 약 5억3천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다만,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자진시정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직매입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납품업자가 아닌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거래다.

이밖에 76개 납품업자와 213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시기 등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2억8천만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촉을 위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은 지급 관련 사항을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부당하게 전가할 유인이 커짐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