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체결된 유로지역(EU) 회원국들의 재정협약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독일 헌법상의 채무 억제장치 조항과 유사한 재정 적자의 상한 유지 의무를 명시했다.

재정협약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이 60%를 상회할 경우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비율을 0.5%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하회할 경우 재정적자비율을 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재정균형 달성을 명시한 재정협약을 위반한 국가는 GDP 대비 0.1% 이내의 벌금 등 구속력 있는 금융제재를 부과받는다.

지난 6월말 EU 정상회의에서 프랑스는 재정협약의 시행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 회원국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제기했다. 회원국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재정협약 보완을 위한 성장협약 추진에 합의했다.

프랑스는 유럽통화동맹(EMU) 출범 전부터 재정규율에 집착하는 재정 긴축은 성장을 저해하지만 재량적 재정정책은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긴축'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독일은 다만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독일은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재정협약 시행에 맞춰 헌법에 명시된 기한보다 3년 앞서(2016년→2013년)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비율을 0.35% 이내로 맞추기로 목표를 조정했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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