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기업 투명성이 제고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수정됐으나, 3법 통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3법이 동시에 통과됨으로써 유기적 연계와 상호 보완을 통해 시행 효과가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다중대표소송 시너지

정부는 공정 3법 통과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비롯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이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가진 계열사와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됐다.

이로써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598개로 388개가 늘어나 규제 사각지대가 없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상법에 담긴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모회사 주주들의 사후 감시도 가능해짐에 따라 대주주가 사익추구를 위해 회사를 좌지우지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사익편취 규제로 지분 매각을 해야 할 경우 기업 경영권 유지에 불리하다는 재계의 지적에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가능하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투기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고자 소송을 남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승소해도 배상액이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남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 소수주주 권익 탄탄하게 보호

이번에 통과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는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그럼에도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로 경영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며 투기성 외국계 펀드가 3%룰을 악용할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경영권 '꼼수 승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지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아예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는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신산업 혁신·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관리도 제도로 뒷받침

정부는 기업의 풍부한 유보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일반지주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반지주사가 CVC 지분을 100% 소유하고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소속 금융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기업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이번에 신설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규율을 받는다.

규율 대상인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집단은 자본적정성을 평가받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업권별 금융감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계열 금융사 간 상호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 전체의 위험을 감독하는 취지라 중복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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