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계약 확대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의료·위생용품과 방역용품 구매는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회복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의계약 확대, 대금 지급시기 단축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한시적 특례 적용은 올해 12월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대금 지급기한도 완료검사는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는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한다.

또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보조원 등으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적극 장려한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경상경비 절약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비·여비를 집행하고,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과 특수활동비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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