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감사인 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가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등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후속 조치로 감사인선임위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인 것이다.

현행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선임위 최소 정족수는 5명으로 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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