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4일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지난달 31일 금융 사기 상장 폐지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순이익, 총이익 혹은 매출을 2년 연속 부풀리면서 부풀린 총액 합계가 실제 금액의 50%를 넘고, 전체 부풀린 규모가 5억 위안(한화 약 841억5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사기를 이유로 상장 폐지된다.

이번 금융사기 상장 폐지 기준은 지난달 14일 내놨던 초안에서 수정된 것이다.

당시 초안에서는 3년 연속 실질 순이익을 실제 순이익보다 100% 이상 부풀려서 신고하며 총금액이 10억 위안을 넘을 경우 금융 사기를 이유로 상장 폐지된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까지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상장 폐지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개정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익 규모가 상당한 기업의 경우 초안 수준의 규제에서는 이익 부풀리기를 하고도 상장 폐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상하이증권거래소 대변인은 규칙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새 규정은 상장기업의 질적 향상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 수치를 조작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례별로 상장폐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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