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맡은 금융위가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는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시행령 제정으로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계획이다.

이어 올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g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