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카카오가 국내 기업 최초로 '증오(혐오) 발언 근절 원칙'을 수립해 서비스에 적용한다.

최근 챗봇 인공지능(AI) '이루다' 서비스가 혐오 발언과 성희롱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카카오가 선제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13일 공식 브런치를 통해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내놨다.

카카오는 "온라인 증오 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카카오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공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1년여간 고민한 결과 이번 원칙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첫째 원칙으로는 "출신·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 정체성·성적 지향·기타 정체성 요인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일방적으로 모욕·배척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별에 기반을 두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을 증오 발언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증오 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며 "이용자는 카카오 서비스 내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는 "위 원칙은 '공개 게시물' 영역에 한한다"며 "카톡의 사적 대화 공간, 메일, 톡 서랍 등 개인화 서비스와 커뮤니티 비공개 게시글 등에는 프라이버시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기술,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을 고도화하겠다"며 "사내 교육과 모니터링도 강화해 내부로부터의 차별과 증오 발언을 경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원칙 수립 과정에는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등이 참여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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