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앞으로 7년간 1조1천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오는 15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 과제를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차 분야에서 1등 국가로 도약하고자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974억원(국비 8천32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융합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차량융합 신기술 분야에서는 레벨4 자율차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컴퓨팅 기술, 인지예측 센싱 기술, 정밀 측위 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하며 올해는 이 중 핵심 인지센서 모듈,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 15개 과제(182억원)에 우선 착수한다.

ICT융합 신기술 분야에서는 고성능 클라우드 서버와 교통 인프라의 엣지컴퓨팅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 3단계(Tier) 구조 등을 개발하며 올해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술,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기술 등 13개 과제(210억원)가 이뤄진다.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분야에서는 도로교통시설과 자율차의 융합방안, 다양한 교통주체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이 개발되며 2021년에는 디지털 도로·교통 인프라 융합 플랫폼, 도로 상황 인지 고도화 기술 등 11개 과제(202억원)가 추진된다.

이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등 신산업 창출과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마련하고, 자율주행 분야의 글로벌 표준체계 개발, 자율차의 안전성 평가기술 등도 마련해 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나 핵심 부품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한 수요연계형 과제를 기획하는 한편 과제 선정 평가 때 사업화 및 경제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수행기관의 사업화 이력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제 목표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무빙타깃 제도를 적용하고 자율주행 수요기업과의 협의체도 만든다.

또 개발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2023년부터 도시 규모 리빙랩에서 실증해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3월 중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켜 사업 관리와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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